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2:51 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가 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