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신용장 거래를 하면서 미 변제 신용장 대금이 약 1억 원이 누적되었고, 부모님에게 6,000만 원, 친누나에게 3,000만 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신용장 대금을 지불하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신용장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약 8,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신용장 대금에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기온수기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 시흥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면 중국 업체를 통하여 전기온수기 850대를 제작한 다음 공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5. 1. 30. 같은 명목으로 4,879,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전기온수기 850대의 공급을 독촉 받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전기온수기 제작이 진행되어 수입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J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K 회사 명의의 선하증권과 L 명의의 Packing List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J으로 하여금 위 선하증권 이미지 파일의 CONSIGNEE 란에 ‘TO G CO. LTE', Particular Furnished by Consigner/Shipper 란에 ’850 CTNS, ELECTRIC WATER HEATER, 13,700.00KGS ‘라고 덮어쓰고, 위 Packing List 이미지 파일의 ’DESCRIPTIONS AND QUANTITY' 란에 ‘ELECTRIC WATER HEATER HWH-150T 150CTNS’ 등을 덮어쓴 다음 이를 출력하고, 그 무렵 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