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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5고단49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체운구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4. 중순경 ‘C회사’의 운영자인 D에게 입관 등 장례와 관련한 일을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너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어서 장례와 관련한 일을 할 수 없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너를 고용하여 일을 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장례지도사인 E이 F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스캔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위조한 후 위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장례와 관련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0.자 장례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인쇄소에서, 사실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인쇄소의 직원인 H에게 “나는 E의 사촌동생이다. 나도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급히 복사본이 필요하다. 등록번호 등을 불러 줄 테니 E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스캔 파일에 나의 등록번호 등을 덮어쓴 후 출력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E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파일의 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J”, 발행일자 란에 “2014년 9월 20일”이라는 글자를 덮어 쓰게 하고, 피고인이 교부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하게 한 후, 컬러프린터로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장례지도사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성남시 중원구 K 205호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게 위 D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니 일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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