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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15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가 P의 2010. 11. 8.경부터 2013. 9. 10.경까지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이다.

피고인

A는 2011. 3.경 이후에는 피해자 AE을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1. 7.경까지도 Q 및 P(이하 Q과 P을 통틀어 ‘Q 부자’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R 그림이 진품이고 일본자금 도입계획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P의 사기의 고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Q 부자의 사업에 관하여 처음 이야기 한 것은 2006.경인데 2010. 9.말경 P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은 Q 부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능성을 확인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자신의 Q 부자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P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P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P이 2011. 8.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15억 8,2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Q 부장의 무자력 상황과 P의 사기 전력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과 P의 사기범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P의 행위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으나, P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자체를 인식한 것은 아니므로 P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 B이 P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이는 방조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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