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06』 피고인은 2017. 1. 14. 경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리코 GR2 카메라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카메라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5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72』 피고인은 2017. 3. 9. 피해자 D에게 “ 지방시 맨투맨 옷을 판매한다, 36만 원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H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용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