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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042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43,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7. 3.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우리이앤아이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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