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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20785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원고에게 서울 L 대 169.2㎡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2017. 1. 24.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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