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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가합22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46,736,8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피고 B은 2019.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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