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5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C과 사이에 울산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99.45㎡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을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8.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서 전 소유자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2016. 10. 5.경 폭우로 인하여 흘러들어 온 빗물로 인하여 이 사건 커피점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점 내의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시설물 손상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1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C로부터 피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점 및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2. 9.경 원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 이후 더 이상 커피점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