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C과 사이에 울산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99.45㎡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을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8.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서 전 소유자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2016. 10. 5.경 폭우로 인하여 흘러들어 온 빗물로 인하여 이 사건 커피점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점 내의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시설물 손상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1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C로부터 피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점 및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2. 9.경 원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 이후 더 이상 커피점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