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6: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회관에서 D 등 4명과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D와 피해자 E(67세)이 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16: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회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위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붙잡고 있던 중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17:0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대한, 검사지휘내용,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H의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