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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27 2019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9. 8. 28. 00:2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북면 고목1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72] 피고인은 2019. 9. 18. 21:3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군 F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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