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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법에 규정된 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원심이 작량 감경을 한 후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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