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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6구단51231
훈련비반환명령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서 C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D 등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이하 아래 훈련과정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하고, 개별 훈련과정을 지칭할 때는 ‘제번 훈련과정’이라 한다). 순번 훈련과정 인정일자 1 D 2015. 2. 6. 2 E 2014. 9. 17. 3 F 2014. 9. 17. 4 G 2014. 9. 17. 5 H 2014. 9. 11. 6 I 2014. 9. 18. 7 J 2013. 7. 30. 8 K 2013. 9. 9. 다.

피고는 2015. 5. 16.과

5. 26.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육원을 상대로 훈련기관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5. 7. 10.자 처분'이라 한다

). 훈련과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D (2015. 4. 25.~ 2015. 6. 13.) ㅇ인정받은 훈련내용 위반 - 종합적인 심리평가에 대한 과정으로 인정받았으나 실제로는 MMPI(다면적 인성검사)에 편중된 훈련을 실시 - 인정받은 내용을 운영하지 않고 상이한 내용을 임의 편성하여 운영 인정취소 및 1년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E (2015. 5. 16.~ 2015. 5. 26.) ㅇ훈련 미실시(훈련시간 단축) - 3일 20시간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으나 3일째 날 4시간 훈련 미실시 ㅇ출결관리 위반 - 훈련생 5명(L, M, N, O, P 의 근로자카드를 이용하여 이들 훈련생에 대한 대리출석 처리를 함 인정취소 및 6개월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라. 피고는 이 사건 교육원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5. 8. 21.자 처분'이라 한다

. 훈련과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E ㅇ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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