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가단215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8898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강제집행 정지(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8898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강제집행 정지(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