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6576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가소1700990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강제집행 정지(민사집행법 제4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가소1700990호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강제집행 정지(민사집행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