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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2.04 2013가단2367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는 2001. 9. 15.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0년간 임대하였다.

피고와 F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양계용 축사(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건축한 다음 2002. 2. 25. 위 축사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F는 2002. 8.경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축사를 사용하다가 2005. 10. 21. 선정자 C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앞으로 위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6. 9.경 망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망 E가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 2017. 12. 31.까지, 차임 연 140만 원(선불)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를 맡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1년과 2012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① 이 사건 축사의 소유자인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위 축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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