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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1:00경 여수시 B 소재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땅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 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위 E 등에게 “야, 씨발놈아. 그래 어쩔래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소리치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경위 E를 향해 2회 던지고, 그에게 주먹을 휘둘러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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