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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08. 선고 2005두8368 판결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공사비가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를 가리는데 있음[국패]
제목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공사비가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를 가리는데 있음

요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상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대리점주들에게 지원한 실내시설 공사비의 지출목적이 회사의 최종고객에 대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옥내외 광고효과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실내시설 공사비는 대리점을 찾는 고객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객을 지출상대방으로 볼 수 있고, 그 상대방을 고객이 아니라 대리점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을 운영하려는 불특정다수인을 잠재적 지원대상으로 하되, 대리점의 위치나 점주의 능력 등 원고가 미리 공표한 기준과 평가등급에 따라 광고 효과의 우월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을 차등지원한 것으로서, 그 지원기준이나 지출상대방의 특정기준이 접대비나 그 유사비용과 다르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원고의 지원금으로 공사한 시설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실내시설 공사비는 대리점 간의 디자인의 통일화와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하여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각각의 대리점주에게 지원된 광고선전비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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