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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229
상표법위반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회사의 당면인 것처럼 포장판매하여 유통한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마저 저해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위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시킨 당면의 수량이 무려 약 190톤(정상제품 기준 시가 합계 약 18억 원)으로 상당하여 상표권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 역시 매우 큰 점, 위 피고인 및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표권자와의 합의는 물론 그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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