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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2 2015가단244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9. 피고로부터 B아파트(2공구) 신축공사 중 닥트 자재 및 기구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 중 닥트 자재 및 기구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5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위 공사 중 90%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19,9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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