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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29 2015가단42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13. 피고로부터 경주시 C 단지 내 토목공사 중 석축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시간 2015. 3. 13.부터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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