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2 2018고정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6:10경 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211에 있는 구미시 구포생활체육공원 옆길에서, 낚시를 하러 온 피해자 B(31세)이 피고인의 땅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에 화가 나, “당신 뭐야, 이게 말 같지 않냐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