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23:28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옆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유리 고무 패드를 손으로 떼어 낸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 박스를 열고,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4대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21:00 경 경북 성주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I 무쏘 승용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5. 15:00 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에서, A이 가지고 온 엔진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와 같이 절취한 L 포터 화물차에서 나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F,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해), 수사보고( 주거지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흰색 포터 문, 시트 사진 첨부),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