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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4 2013고정1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8:5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보훈청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 중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인우보증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인 위 C 소속 D(31세)이 비공개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보훈청에서 조작ㆍ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막무가내로 요구하여 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한 후 위 사본을 임의로 가져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사본을 찢어버리자, 순간적으로 몹시 격분하여 책상 앞에 있던 명패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들고 있던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및 수관절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동영상 CD 첨부)

1.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거친 말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와 이에 대한 방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거친 말을 하면서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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