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하수오를 재배하기 위해 2015. 2.경 퇴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25톤 화물트럭 12대분 약 124톤(우분퇴비 64톤, 계분퇴비 60톤)의 퇴비(이하 ‘이 사건 퇴비’라고 한다)와 540포(1포당 20kg)의 유박(깻묵, 참깨, 들깨 등 기름작물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이하 ‘이 사건 유박’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았다.
나. C은 2015. 4. 18.과 2015. 4. 22. 경북 청송군 D 임야 523,948㎡ 중 약 3,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퇴비 중 절반 가량인 6대분을 뿌렸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하수오를 재배하였으나, 모두 고사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1. 19. 원고와 이 사건 퇴비 대금 등을 정산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1(메모)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퇴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하수오를 재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퇴비를 뿌리고, 2015. 5.경 이 사건 토지에 하수오 모종을 심었으나 고사하였고, 다시 2015. 7. 6. 및 2015. 7. 28. 씨앗을 파종하여 모종을 키워 새로 정식하였으나 고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퇴비로 인한 것이다.
피고는 완전히 숙성시켜 암모니아 가스 등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퇴비를 제조판매하여야 함에도 미숙퇴비를 판매한 과실로 이 사건 토지상의 하수오가 모두 고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계약상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