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퇴비 공급업자인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퇴비를 공급받는 즉시 퇴비 대금과 운송비용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먼저 퇴비를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퇴비 대금과 운송비용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해당 금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즉시 퇴비 대금과 운송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약 10일간 25톤 덤프트럭 25대 분량의 퇴비를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퇴비 대금 및 운송비용 합계 1,64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각서, 차용증, 지급명령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1.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크지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8년경까지 벌금형 8회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