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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21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① 1993. 8. 6. 16:31 경 B 화물 트럭을 몰고 경부 고속도로의 한국도로 공사 부곡 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 1993. 9. 18. 04:55 경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창원시 동면 용강 리 부근의 국도 14호 선을 진행하면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4 톤, 제 3 축에 14 톤, 제 4 축에 13 톤, 제 5 축에 12.4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각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 법 제 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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