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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2222
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62,259원 및 그 중 167,635,869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임금,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6. 1. 원고가 위 날짜부터 퇴사시까지 연봉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3호증(고용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서증의 피고 인영은 당시의 대표이사가 아닌 C이 날인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C은 당시의 피고 대표이사인 D을 오랫동안 가까이 보좌한 사람으로서(위 증인의 증언) 그 허락 없이 이러한 서류에 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원고에게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금액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C이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D의 위임에 따라 위 서증에 피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고용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계속 등기되어 있다가 2014. 1. 2. 사임한 점(을 제1호증), 피고의 회계자료에도 원고에 대한 2013년도분의 미지급임금은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 그 이전에도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보고 작성된 서류가 있는 등(갑 제20호증) 회계자료에 없는 기간에도 원고가 실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원고의 임금액을 대체로 인정한 것은(갑 제12호증) 원고의 근무기간이 원고 주장과 같은 정도는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2013. 12. 31.까지는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개월 분의 급여 1억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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