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의사 F으로부터 입원기간이 만료하면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를 하고 다시 G병원으로 전원한 것처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4. 1. 9.자로 입원기간이 만료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4. 1. 10.경 E의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한 것처럼 입ㆍ퇴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퇴원 후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위 E의원에서도 실제 병실에는 상주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왕래하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3. 10. 1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 13.경 5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593,50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보험기록(전산), 각 지급결의서, 각 종결보고서, 사고지급내 역조회, 각 지급확인서, 각 Payment order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 일당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