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0 2015가단73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44,1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 중 2013. 2.분부터 2013. 7.분까지의 임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13,800,000원과 퇴직금 7,444,162원의 합계 21,244,162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