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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08호에 있는 출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5. 5. 16.부터 2014. 4.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연장근무수당 중 2,848,725원, 연차휴가미사용분수당 2,181,818원, 퇴직금 중 513,936원을,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부터 2014.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0. 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연장근무수당 중 1,994,755원, 연차휴가미사용분수당 1,872,535원, 퇴직금 중 543,15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수당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또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5. 1. 6. 제출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D과 E은 2014. 12. 26.과 같은 달 3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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