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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9:25경 서울 서초구 B시장 C 앞 노상에서, B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 서초구청 D 소속 주무관 E(44세)을 마주치자 이전에 그를 폭행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야,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시장 상인관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순번 6), 방배권역 운영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 재범가능성 존재, 폭력 내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존재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고령인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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