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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70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몸을 밀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G의 B시장 상인 관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 7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벌금형)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G을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1면 18행, 2면 1행 및 2면 7행의 각 ‘E’을 모두 ‘G’으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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