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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08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범죄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이용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각 범행을 저질러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3177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017. 3. 31. 확정).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범죄사실 기재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731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018. 7. 5. 확정).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위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재산적 법익에 관한 범행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와의 만남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갑 제9호증) 등 그 전후 정황상 원고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도의 정신적 손해 또한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한다]와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6년 8월경 피고로부터 동의 없는 성관계를 당하여 질분비물 이상과 출혈, 가려움증 등을 동반한 외음부 및 자궁경부 염증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19호증만으로는 원고가 2016년 8월경 피고로부터 동의 없는 성관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신적 손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각 범행의 수법정도경위, 위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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