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9555호로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호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는데, 피고가 위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판결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1577호로 항소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호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는데, 피고가 위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판결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하여 93,610,121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고, 법리에 어긋나는 부대항소를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대항소에 따른 수임료로 1,200,000원을 무익하게 지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2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 또한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4,810,121원(= 위 재산적 손해 93,610,121원 위 재산적 손해 1,200,000원 위 정신적 손해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위 금액 중 일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