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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8 2015나63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5. 7.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판결은 2015. 8. 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9. 7.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대체집행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위 당사자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0984 토지인도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위 채무이행을 대체집행 할 수 있는 수권을 부여받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이건 신청을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판결사본 1부, 확정증명원 1부’가 기재되어 있다. 4) 제1심 판결문에는 피고의 주소가 ‘최후주소 원주시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2015.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위 3)항의 대체집행 사건(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 사건’이라고 한다)에 제출된 2015. 9. 11.자 심문서를 송달 받았는데, 여기에는 "위 당사자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0984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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