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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다664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망인과 피고가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망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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