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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7다251823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피고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한 다음 지적정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골프장 용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골프장 조성공사까지 완공이 되어야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의 지적정리 및 소유권이전에 앞서 이행해야 할 골프장 조성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3단계 사업인 골프장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고, 피고가 원지형 녹지 180,84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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