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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6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의 여동생과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과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수단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동종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데리고 밤늦도록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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