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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23: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내덕칠거리에서 연흥주유소 삼거리 쪽에서 청주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교차로 직전에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교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미처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세라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2,632,4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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