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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4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F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6』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28경 대전 서구 계룡로 362에 있는 갈마네거리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일보 사거리 방향에서 H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5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I(남, 48세)이 운전하는 J 세라토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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