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 기재 합계 600만 원 부분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그 금품수수 장소에 그 일시경 간 사실 자체가 없거나, 그 장소에서 공여자라고 주장하는 H을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2 기재 1,000만 원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고 피고인과 M의 공모관계도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M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공사수주가 무산된 책임을 피해자측에게 돌릴 필요가 있는 등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어 M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그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즉, ① ‘피고인이 명절을 맞아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므로 현금이어야 한다고 하여, H이 주유소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흰 봉투에 현금 300만 원을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H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②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J 역시 원심 법정에서, H이 2012. 1. 18.경 및 2012. 9. 26.경 주유소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