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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노4145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가 D의 아들 E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F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는데, 위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부분) 원심은 M, N의 진술을 주요한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증인 M는 F의 돈 300만 원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원심 증인 N은 F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H병원 소속 간호사로 F와 이해상반관계에 있어 N의 증언 역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를 찾아가게 된 동기,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F가 피고인에게 보관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F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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