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79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9,222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나머지 16,1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9,222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나머지 16,19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