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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79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9,222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나머지 16,1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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