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12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나머지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나머지 1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