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07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위 돈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위 돈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