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7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3:5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주류 박스 속에 들어 있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17 경까지 별지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총 6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범행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