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7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3:5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주류 박스 속에 들어 있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17 경까지 별지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총 6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범행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