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5:51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위 식당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빈 플라스틱 소주 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빈 플라스틱 소주 박스, 반찬 통, 화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번),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항, 제 329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