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12. 31.자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직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대표가 선출된 2015. 4. 15.까지 통상업무(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일반적인 지출)와 긴급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직 및 임금 지급 업무를 처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은 다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5.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모두 행사하였고,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주택관리업자와의 약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여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2015. 2. 16.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한 복직 및 임금지급에 관한 통지와 달리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고발 및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