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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6노31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8. 28. 자 ( 잠 정) 임금 협약은 그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

설령 위 임금 협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임금 협약이 무효라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위 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이미 신설 수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믿었으므로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4. 8. 28. 자 임금 협약 J 노동조합 L 지회 경남 지역 교섭 대표 H과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014. 8. 28. 체결한 ‘( 잠 정) 임금 협약’( 증거기록 99 쪽) 을 가리킨다.

의 효력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1조 제 1 항). 이와 같이 단체 협약을 문서 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 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 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ㆍ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체결 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 협약의 진정 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근로자 측 대표 H은 2014. 8. 28. 위 임금 협약에 이미 서명을 완료한 점, ② 위 임금 협약은 제목에 ‘ 잠 정’ 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경남 지역의 L 협력사들이 고용 노동부 창원 지청에서 열기로 한 합동 조인식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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